경찰국 신설 '밀실'서 이뤄졌나..행안부 "자문위 회의록 없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이유진 기자 2022. 8. 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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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기록 안 남기고 "법령상 작성 의무 대상 아니다"
전문가 "경찰 독립 중차대 사안..국민 기망하는 행위"
행안부, 경찰국 3개과 16명 인사..경찰대 출신은 1명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한 달여간 회의를 하면서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긴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천 의원실에 “자문위는 행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령)에 의거 구성된 회의체로 관련 법령상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회의록, 결과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행안부는 ‘자문위 회의와 관련된 발제 자료, 토론 자료, 현장 배포 자료, 회의 이후 작성한 회의록 및 회의 결과보고서 사본을 달라’는 천 의원실 요구에 이같이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5월12일 취임 즉시 자문위를 꾸릴 것을 지시했고, 자문위는 바로 다음날인 5월13일 구성을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는 4차례 회의 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했고, 경찰국은 2일 공식 출범한다.

행안부는 자문위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법 시행령 18조 5항에 의거해 작성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 법 시행령 18조 9항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과 기타 근거 자료를 남기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국 설치 및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한 사안은 경찰 독립과 관련돼 있을 뿐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반 논란이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고 말했다.

또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8조 4항에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는 점에 비춰봐도 자문위 회의 기록 부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문위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사실상 차관급 주재 회의”라며 “행안부 해명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국 산하에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3개과를 설치하고 인원은 16명 규모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대 경찰국장은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다. 인사지원과장에는 사법시험 출신인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인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이 배치됐다.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이 임명됐다. 16명을 입직별로 분류하면 경찰대 출신은 단 1명이다. 경찰대를 ‘개혁 대상’으로 공식화한 윤석열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인사로 풀이된다. 행안부가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한 임모 행안부 치안정책관(경무관)은 이날 한직인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발령됐다.

여야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 열기로 했다.

강연주·유경선·이유진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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