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2심에 불복해 상고

보도국 2022. 8. 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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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와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래퍼 장용준 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승용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_폭행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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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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