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투잡 뛰다 날벼락..'이것' 몰랐던 호스트 최후 [여행 팩트체크]
대표적인 숙박 공유 서비스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빈 방이나 집을 여행객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고 빌려주는 서비스 형태다. 게스트하우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누구나 손쉽게 손님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숙박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관광을 하는 내국인도 많이 늘어났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 어플에서 숙소를 예약한 후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 민박업 미등록 업체였다면 숙소 관계자만 처벌받을까, 혹은 해당 숙소 이용객까지 같이 처벌받을까. 또 내국인의 경우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이용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그런데 호스트로서 집을 내놓는 이들도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숙박 공유 서비스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기 전 알아두면 좋을 주의사항을 함인경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이용객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용객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별도로 없고, 미등록 상태로 숙박업을 운영한 호스트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된다.
불법 숙소 이용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주의해야 한다. 만약 에어비앤비를 통해 미등록 숙소를 예약해 이용했을 경우 소방안전이나 위생, 환불, 취소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이나 조치가 미흡할 수 있다. 정식으로 숙박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했을 때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담당 지자체나 행정기관이 나와서 분쟁을 해결해주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기관에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 무신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인 대 개인으로밖에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블랙 컨슈머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숙박을 하고도 숙박비를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한다거나 안에 있는 기물을 모두 다 파손을 하고도 오히려 호스트를 협박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사업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투숙할 수 있다. 내국인이 사용하게 되면 불법이 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을 이용한 게스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장소를 제공한 호스트에게만 처벌이 내려진다. 실제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 이전에 같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적발한 경우라고 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무거운 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오피스텔의 13개 방을 제공해 고객들을 유치했고 그로 인해 7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경우라고 한다.
[강예신 여행+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임성재 "쉬는 시간도 아까워…지금 난 골프에 미쳤다"
- 바게트로 하루 버텼던 김주형 "PGA 평생 꿈 이뤘다"
- 라이더컵 단장 `명예` 버리고 700억 `대박` 거머쥔 스텐손
- [GS칼텍스배 프로기전] 3승 3패
- [GS칼텍스배 프로기전] 박하민, 한 싸움 했다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고난의 세월 딛고…수주 대박 두산에너빌
- 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 옛 연인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