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8살 아이 물어뜯은 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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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중상을 입힌 개가 안락사 대신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1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사건 발생 후 검찰에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지휘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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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중상을 입힌 개가 안락사 대신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1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사건 발생 후 검찰에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지휘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시를 내렸다.
당시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를 검토할 것을 경찰에 전달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안락사를 집행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고 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울산지검은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고 견에 대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휘를 내렸다. 그러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를 검토할 것을 경찰에 전달했으나 이도 쉽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견을 폐기(안락사), 환부(견주에게 되돌려 줌), 위탁 보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위탁 보관밖에 없다"며 "사고견은 일단 보관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견의 견주에 대해서는 과실치상 협의로 입건해 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사고 견은 일단 보관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이 명확해질 예정이다.
앞서 진도 잡종견 한 마리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가 A 군에게 달려들었다.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았고, A 군은 목,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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