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대장동 세무조사' 의향 묻자 "법과 원칙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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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1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묻는 국회 의원들의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청장은 취임 후 데뷔전 격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권이 바뀌면 벌어지는 정치적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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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행위 엄격 조사" 원론적 답변만
(세종=뉴스1) 한종수 서미선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1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묻는 국회 의원들의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청장은 취임 후 데뷔전 격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권이 바뀌면 벌어지는 정치적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당시 국세청장이 이전 정부에서 실시한 5건의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했다"며 그 사례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태광실업, 진보성향의 예능인 김제동씨의 소속회사 대상 조사 등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의원께서 특정사안에 대해 세무조사를 요구하던데 청부 세무조사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신 의원이 언급한 '배준영 의원의 특정사안'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특혜 의혹을 뜻한다. 배준영 의원은 신 의원에 앞선 질의에서 대장동 관련 사안을 언급하며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에 대해 제대로 징수했는지 궁금하다"고 김 청장을 쏘아붙였다.
배 의원은 "작년 3월부터 (국세청이) 부동산 개발지역 탈세 특별조사단 운영한 것으로 아는데 조사 대상에 대장동 사업은 없었다"면서 "대장동과 관련해선 추가 계획을 통해 들여다볼 생각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창기 청장은 "추가적으로 부동산 취득 양도 과정에서 탈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지를 선정해서 엄격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이 "대장동도 포함하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김 청장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취득과 양도 전 과정에 대해 우리가 검증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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