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펴?" 불륜 추궁하며 車 막아서자..아내 매달고 출발한 30대 남편

황예림 기자 2022. 8. 1. 2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도 문제로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선 아내를 그대로 매단 채 출발한 30대 남성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C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그러자 A씨는 차량에서 내려 B씨를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폭행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외도 문제로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선 아내를 그대로 매단 채 출발한 30대 남성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수성구 한 주차장에서 아내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C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C씨는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다고 평소 B씨가 의심하던 인물이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B씨는 C씨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차량에서 내려 B씨를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폭행을 했다.

이후 B씨가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자 B씨를 매단 채 5m 구간에서 빠르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상대로 상해를 가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강예원, 반년 만에 '프리지아 손절설' 종결 "우리 집에 인형 왔다"'돌싱글즈3' 이소라, '딸 3명' 고백하자 썸 끊겼다…"다들 마음 바꿨다더라""수당 포함 월 1474만원"…'솔로' 6기 영수, 미군 대위 월급 공개진서연 "남편과 석달만에 혼인신고, 부모님 아직 몰라"'조성민과 이혼' 장가현, 안타까운 근황…"밥도 안먹고 잠도 못자"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