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펴?" 불륜 추궁하며 車 막아서자..아내 매달고 출발한 30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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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문제로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선 아내를 그대로 매단 채 출발한 30대 남성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C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그러자 A씨는 차량에서 내려 B씨를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폭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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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문제로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선 아내를 그대로 매단 채 출발한 30대 남성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수성구 한 주차장에서 아내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C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C씨는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다고 평소 B씨가 의심하던 인물이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B씨는 C씨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차량에서 내려 B씨를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폭행을 했다.
이후 B씨가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자 B씨를 매단 채 5m 구간에서 빠르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상대로 상해를 가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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