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北 피살 공무원' 재직 중 사망 인정..조위금 수령 가능

김윤미 yoong@mbc.co.kr 2022. 8.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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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재직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달 공무원연금공단에 조위금 수령 여부를 문의했지만, 직권면직 처리됐기 때문에 조위금 지급 대상(당연퇴직자)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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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재직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이씨는 실종자로 분류된 뒤 2020년 12월 21일 직권면직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유족 측은 지난달 공무원연금공단에 조위금 수령 여부를 문의했지만, 직권면직 처리됐기 때문에 조위금 지급 대상(당연퇴직자)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유족 측은 지난달 초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을 접수했고 현재 사망경위조사서를 작성 중입니다.

김윤미 기자 (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94196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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