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아냐" 학위 유지로 결론낸 국민대

임재섭 2022. 8. 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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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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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공식 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건희 여사, 조코위 대통령, 윤 대통령, 조코위 대통령 배우자 이리아나 여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었다. 앞서 학술지 게재 논문에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되기도 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2편에 대해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교육부가 김 여사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대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민대 등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 4월 25일 김 여사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가 부적정하다는 교육부 처분을 두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구체적인 청구 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초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서 김 여사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는데도 국민대가 심사 과정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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