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유지..논란된 'member yuji' 논문도 표절 아니라고 판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유지된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었다. 학술지 게재 논문에는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논문도 있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2편에 대해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대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봤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