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깡통전세 주의지역 전세가율 기준 90%에서 더 낮출수도"

이소은 기자 2022. 8. 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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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깡통전세 주의지역을 통보하는 전세가율 기준을 현행 90%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깡통전세 주의지역을 통보할 때 전세가율 90%를 기준점으로 잡는데 집값 하락 전환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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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깡통전세 주의지역을 통보하는 전세가율 기준을 현행 90%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깡통전세 주의지역을 통보할 때 전세가율 90%를 기준점으로 잡는데 집값 하락 전환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원 장관은 "전반적인 속도와 폭의 문제이지, 현재 집값이 하락 사이클을 타는 것은 분명하기에 깡통전세를 잡는 것은 경고 기능을 위한 것"이라며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집값 하락기를 맞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깡통전세'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전세가율 90%를 넘거나 경락률이 전세가율을 밑도는 경우 지자체에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통보하고 중개사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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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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