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나토 동행 민간인 관용여권 발급 "꼼꼼히 따져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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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A 씨가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동행한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에서 결재할 때 좀 더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A 씨의 관용 여권 발급과 관련해 국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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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A 씨가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동행한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에서 결재할 때 좀 더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관련 질문이 잇따르자 이같이 말하고, “기본법에 규정상은 민간인도 관용 여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A 씨의 관용 여권 발급과 관련해 국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답사단 구성을 알았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처음에 답사단을 구성해서 보냈는데 보고하면서 전자결재로 해서 일일이 수행원을 확인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관용 여권을 발급받았느냐’는 질의에는 “대통령 공무 수행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발행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달 7일 “행사 준비에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해선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관용)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7조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 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관용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했고, 행사에 앞서 대통령실·외교부 관계자들과 함께 사전 답사도 다녀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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