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北 피살 공무원' 재직 중 사망 인정

최은진 2022. 8. 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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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재직 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해수부는 오늘(1일)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다음날인 22일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지만, 실종자로 분류된 뒤 2020년 12월 21일 직권면직 처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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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재직 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해수부는 오늘(1일)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다음날인 22일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지만, 실종자로 분류된 뒤 2020년 12월 21일 직권면직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조위금은 사망으로 인해 당연퇴직 처리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이 씨의 조위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족들이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을 접수하고 사망경위조사서를 작성한 뒤 서해어업관리단이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은 지난달 공무원연금공단에 조위금 수령 여부를 문의했지만, 직권 면직 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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