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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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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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간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개정안에는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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