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노동 실태보고서]⑦ 필수 노동자 지원?..자치단체 조례 제정률 40%

황현규 2022. 8. 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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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KBS는 지난주부터 필수 노동자 실태를 처음으로 추적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도 문제를 짚어봅니다.

필수 노동자 지원법을 제정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이 법을 뒷받침할 조례를 만든 곳은 전국 자치단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일을 멈추지 않은 보건과 돌봄, 운송, 청소 분야의 필수 노동자들.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범정부 대책이 나오고, 지난해 5월 지원법도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택배 노동자 : "관심은 보여주시는데 법 제도적으로 저희한테 크게 와 닿는 건 솔직히 없어요."]

[돌봄 노동자 : "달라진 건 나라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건 하나도 없죠."]

지원법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지역위원회를 꾸리고 필수 노동자 보호 조례도 제정해야 합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광역 13곳과 기초 85곳.

전국 자치단체 243곳 중 98곳으로 조례 제정률이 40%에 그칩니다.

부산의 경우 16개 구·군 가운데 10곳은 아직 필수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근거인 조례조차 없습니다.

[초의수/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공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관심을 갖고 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었던 만큼 같이 책임감을 갖고 대처를 해야…."]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지역 필수 노동자들의 실태를 모르고,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맡아 전문가 등과 지원 방안을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부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남구와 해운대구 2곳만 일자리 등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혜경/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장 :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만든다든지…."]

고용노동부는 필수 업무와 노동자 범위, 지원 계획을 마련할 시기 등에서 법 취지와 맞지 않는 조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윤동욱/그래픽:김희나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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