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대란 '캐릭터 빵'..인형뽑기 불법 경품으로
[KBS 광주] [앵커]
품절 대란을 빚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끈 캐릭터 빵이 인형뽑기 가게에까지 등장했습니다.
품귀 현상을 돈벌이에 이용한 건데,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을 경품으로는 내거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합니다.
배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제과 업체가 출시한 캐릭터 빵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빵이 마트나 편의점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부모들이 가게 앞에 줄을 설 정도입니다.
[이유주/초등학생 : "캐릭터 빵에서 스티커가 나오면 사진을 올려서 자랑하고. 저희 동네에는 줄 서서 구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높은 인기에 최근에는 경품으로까지 등장했습니다.
광주의 한 상가.
인형뽑기 가게마다 기계 안에 캐릭터 빵이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손님을 끌려고 캐릭터 빵이 있다는 안내문까지 붙여놨습니다.
하지만, 유통 기한이 있는 식품을 경품으로 내거는 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제대로 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용자가 상한 식품을 먹을 수 있어 안전상 제한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업자도, 이용자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신고가 없다시피 해 올해 들어 광주에서 단속된 건 고작 5건에 불과합니다.
[박경옥/광주 광산구청 문화예술과장 : "(불법 근절을 위해) 저희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홍보하고요.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공지사항을 업소에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는 불법 행위 단속과 계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는 한편,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배수현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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