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창업기업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완화..'반도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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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창업기업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1명만 확보해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창업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 제출 횟수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매년 1월31일 및 6월30일까지 2차례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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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반도체 산업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국방부는 1일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창업기업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1명만 확보해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기존에는 2명을 확보해야 했다.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면 전문연구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연구요원은 학문과 기술 연구를 위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은 대기업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많았다"면서 "병역지정업체가 돼야 전문연구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는데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확보에 대한 부담이 많았다"고 개정령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창업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 제출 횟수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매년 1월31일 및 6월30일까지 2차례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아울러 중견‧중소기업의 전문연구요원이 창업기업으로 전직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직을 허용하는 규정이 개정령안에 포함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인력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의 보충역 대체복무 배정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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