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영장으로 클라우드까지 압수 못 해"

백인성 2022. 8. 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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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이 그 전화기와 연결돼 있던 온라인 클라우드 자료까지 압수했다면, 과연 정당한 수사일까요?

대법원은 해당 자료가 아무리 범죄와 관련된 거라 해도, 영장에 '클라우드 압수수색'까지 명기돼있지 않았다면, 위법한 수사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죄질이 좋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은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중시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변호사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로부터 4천만 원을 가로챈 A 씨.

2020년 사기 혐의로 그를 수사하던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도 추가로 찾아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의 압수 대상은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A 씨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수색 장소는 A 씨의 주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출받은 스마트폰이 온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로그인된 걸 발견하고는 클라우드에 올려져 있던 불법 촬영물까지 압수했습니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하급심은 A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불법 영상 유통 가능성을 차단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컸다"며 클라우드 자료도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압수수색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다면, 그 영장을 근거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뒤지는 건 위법하다는 겁니다.

[이현복/대법원 재판연구관 : "클라우드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수수색 대상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까지 포함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최근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압수수색에서 본인 참여권을 주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판결하는 등, '전자 정보'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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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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