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 '상위 1%'만 종부세 낸다

강민성 2022. 8. 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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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관철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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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관철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보면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가격 구간별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라 시가를 따지면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는 기준선이 올해 시가 16억원(공시가 12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내년엔 22억2000만원(공시가 18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81.2%)으로 상향조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당초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린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보면 1세대 1주택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가 내년에 소폭 늘어나지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감세 폭이 커진다. 예를 들어 공시가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 123만원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년에는 50만원 안팎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같은 집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난해 6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48만원을 내고 내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또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을 보면 내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현행 11억원보다는 1억원이 올라가지만 올해 한시적용되는 14억원보다는 2억원이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해 60%에서 내년엔 8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선구 셀리몬 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보다 6억원 많아지게 된다"면서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액이 80%까지 경감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전에 모의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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