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에도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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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었다.
이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내렸던 '본조사 불가' 결정 요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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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논문 표절 아냐”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유지’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대는 논문 발표 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난해 내렸던 ‘본조사 불가’ 원칙을 재조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관련 국민대는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지침이 교육부의 훈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2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었다.
학술지 게재 논문에는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논문도 있었다.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2편에 대해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술지에게 게재된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대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내렸던 ‘본조사 불가’ 결정 요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국민대는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시효를 폐지한 점을 들어 검증을 거듭 요구하자 지난해 11월 재조사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이번 재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지침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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