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차"..지인 말에 흉기 휘두르고 발찌 뺀 40대男

황예림 기자 2022. 8. 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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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기간 중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전자발찌를 제거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수상해,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돼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현장에서 나와 절단기를 사용해 전자발찌를 제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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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가석방 기간 중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전자발찌를 제거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수상해,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7시30분쯤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던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들이나 차는 거 아니냐"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했다. A씨는 2020년 10월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돼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현장에서 나와 절단기를 사용해 전자발찌를 제거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숙해야 할 가석방 기간에 강력 범죄를 일으키고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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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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