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티, 가맹택시 이용 시 최대 3000원 '탄력 호출료' 부과

이정후 기자,정은지 기자 2022. 8. 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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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티가 오는 8일부터 가맹택시 이용자에게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부과한다.

이번 탄력 호출료 도입으로 택시 공급과 이용자의 수요 상황에 따라 최저 0원부터 최대 3000원까지 가맹택시에 호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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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호출료, 공급과 수요에 따라 0원부터 최대 3000원까지
우티 "연말까지 탄력 호출료 수익은 택시기사에게 지급"
(우티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정후 정은지 기자 = 우티가 오는 8일부터 가맹택시 이용자에게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부과한다. 택시 수요가 높은 피크시간대에 탄력적인 호출료를 부과해 배차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우티는 'UT 가맹약관 개정 관련 사전고지'를 통해 "UT 택시 이용 시 실시간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산정되는 추가요금(이용료, 최대 3000원)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탄력 호출료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티는 지금까지 일반택시 및 가맹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따로 호출료를 받지 않았다. 이번 탄력 호출료 도입으로 택시 공급과 이용자의 수요 상황에 따라 최저 0원부터 최대 3000원까지 가맹택시에 호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우티는 올해 연말까지 탄력 호출료로 발생한 수익을 전부 택시기사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우티 관계자는 "(탄력 호출료 도입으로)택시기사님들이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조금 더 많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용자들도 승차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함도 있고 택시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대 5000원이 부과되는 유료 호출 서비스 '스마트 호출'을 도입했다가 이용자 반발에 부딪혀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기존에는 스마트호출 비용을 1000원(야간 2000원)으로 일괄해 적용해왔다.

우티는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와 SK텔레콤의 자회사 티맵모빌리티가 손을 잡은 합작회사로 지난해 4월 공식 출범했다. 우버가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고 티맵모빌리티가 49%를 갖고 있다.

최대 3000원의 탄력 호출료를 안내한 'UT 가맹약관 개정 관련 사전고지'ⓒ 뉴스1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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