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냐" 결론..박사 학위 유지

최오현 2022. 8. 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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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한 국민대학교가 4편의 논문 가운데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등 3편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에 대한 재검증 최종 결과를 발표, '표절 아님' '검증 불가' 등의 결론을 전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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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편 가운데 3편은 '표절 아님', 1편은 '검증 불가' 판정
▲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한 국민대학교가 4편의 논문 가운데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등 3편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국민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에 대한 재검증 최종 결과를 발표, ‘표절 아님’ ‘검증 불가’ 등의 결론을 전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등 총 4편이다.

여기에는 ‘회원 유지’라는 표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적어 논란이 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도 포함됐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등 3편에 대해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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