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에도 "표절 아니다" 결론(종합)

서한샘 기자 2022. 8. 1.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내렸던 '본조사 불가' 결정 요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학술지 논문 2편 '표절 아님'..1편은 '검증 불가'
가천대도 지난 4월 이재명 석사학위논문에 '표절 아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국민대는 논문 발표 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난해 내렸던 '본조사 불가' 원칙을 재조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관련 국민대는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지침이 교육부의 훈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2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선 '검증불가' 판정을 내렸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었다. 학술지 게재 논문에는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논문도 있었다.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2편에 대해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술지에게 게재된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대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내렸던 '본조사 불가' 결정 요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당시 국민대는 "논문 발표 후 검증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민대는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시효를 폐지한 점을 들어 검증을 거듭 요구하자 지난해 11월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국민대는 이번 재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지침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 논문과 함께 표절 논란이 일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천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역시 지난 4월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

가천대도 지난해 이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이 검증시효 5년이 지나 논문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교육부 요구에 따라 재검증을 실시했다.

가천대는 재검증 결과 "표절은 주로 인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논문 자체의 독창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