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전환' 뜻 모았지만.. 이준석계 반발, 출발부터 '험로'

백승목 기자 2022. 8. 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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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일 당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당헌·당규상 요건을 둘러싼 갑론을박에 난항이 예고된다.

일부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당내 의견도 분분하게 엇갈리고 있어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정미경 최고위원과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당헌·당규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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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 임명절차도 쟁점.. 내홍 불가피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1일 당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당헌·당규상 요건을 둘러싼 갑론을박에 난항이 예고된다.

일부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당내 의견도 분분하게 엇갈리고 있어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닻을 올리기까지는 풀어야 숙제가 산적하다. 당장 당헌·당규상 비대위 출범 요건을 놓고 해석이 첨예한데다,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당헌 96조에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준석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된 만큼, 남은 변수인 '최고위 기능상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관건이 됐다.

당내에서는 최고위 기능상실 요건을 놓고 '전원사퇴론'과 '과반사퇴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고위는 당헌 31조에 따라 재적인원 9인으로 구성되지만, 당원권이 정지된 이 대표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빠지면서 현원은 7명이다. 여기에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 3인이 줄사퇴하면서 4명(권성동·성일종·정미경·김용태)이 남았다.

친윤계는 최고위원 7명 중 과반인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권 원내대표도 지난 29일 '비대위 찬성론'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당연직 최고위원인 성일종 정책위원장도 사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정미경 최고위원과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당헌·당규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 및 절차도 쟁점이다. 당헌 96조 3항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만 임명할 수 있다. 명문대로라면 '직무대행'인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대위로 가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법정 공방'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다. 비대위는 '조기 전당대회'를 전제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이 대표 입장에서는 징계 성격이 '당원권 정지'에서 '제명'으로 사실상 격상된다. 당이 비대위 체제를 의결하더라도 이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당내 혼란은 한층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비대위로 갈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과연 비대위가 해법이냐 등을 놓고 쟁점과 의견이 매우 다양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지도체제를 전환하는 데 있어 곧바로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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