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구치소서 낙상 사고.. 디스크 파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허리)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과 치료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안에서 네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왔지만 매주 계속된 재판 준비를 위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약물로 버텨왔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7월 22일 재판 종료 후 진료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되어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변호인은 “의료진이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며 “고혈압, 당뇨, 허리디스크 등의 기저 질환을 안은 채 3년간의 재판과 장기간 수감 생활을 어렵게 이어왔고, 재판 과정에서 졸도하여 응급실에 실려 가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의 상태가 법이 정한 형집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은 수감자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수감 생활로 건강을 해쳐 목숨이 위태로울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의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형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시 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도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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