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소유·겸영 규제 풀지만.. 지상파 쏙 빠져 '반쪽 완화'

김나인 2022. 8. 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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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유효기간도 7년으로 늘려
투자·혁신으로 몸집키우기 조치
대기업 방송산업 진출 제한남아
"과감한 결단으로 대폭 완화를"
지난 6월 열린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정부가 유료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한다. 유료방송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또한 5년에서 7년으로 길어진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소유 규제 개선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관련 규제를 제외하고는 이번 대상에서 빠져 '반쪽짜리 규제완화'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입법예고 한 방송법·IPTV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시행령은 최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번주 차관회의와 이르면 오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은 유료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와 유료방송 사업 허가 유효기간 확대가 골자다.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들이 유료방송 시장에서 세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투자와 혁신을 자유롭게 해 몸집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을 통해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 소유제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소유제한, IPTV와 PP간 소유제한이 폐지된다. PP 상호간의 소유제한 범위는 매출액 33%에서 49%로 완화된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영업 자율성도 커진다. 먼저 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의 유효기간과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제외하고 허가 승인 유효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의 허가대상 제외 △SO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 폐지 △SO의 지역채널 송신 프로그램 범위 확대 등 규제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은 그간 공청회에서 이견이 없었던 부분만 개정 범위로 하다 보니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SO 상호간 소유제한 범위 확대 부분이 빠졌다. 애초 시행령에는 지상파 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SO 상호간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서 지상파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은 과기정통부 소관인 PP 소유제한만 포함돼 지상파 사업자의 PP 소유제한을 전체 PP사업자 수의 3%에서 5%까지로 완화되는 내용만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동으로 PP 소유제한 규제 외 지상파 관련 소유·겸영 규제완화 부분은 제외된 셈이다. 케이블TV 커머스 방송 제도화 또한 업계간 이견으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통위와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시행령 우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상파 관련된 부분은 방통위와 계속 협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에 방송법·IPTV법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방통위와의 이견 때문에 차질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방통위 의결을 따로 거치려면 내년에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겸영 등은 방통위 의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 부처가 단독으로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며 "지상파의 경우 공공성 등으로 방통위 의결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논의된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 규제완화는 업계에서 해묵은 규제로 지적돼 온 대기업의 방송산업 진출 제한 완화가 핵심이다. 현행 방송법 제8조 3항 및 시행령 제4조1항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하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주식 또는 지분을 최대 4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10조원이 넘을 경우에는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국회, 업계 등에서 유료방송 소유·겸영규제 완화 논의가 활발하고 국회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 완화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모호한 정부 거버넌스 체계로 인해 규제완화 속도가 늦어지고 방향도 갈짓자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분산된 정부 부처를 통합하는 거버넌스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진 상황에서 지상파만 종래의 공공성 논리를 토대로 규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통신 시장이 융합되고 인터넷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상파 관련 규제 완화만 더뎌지면 안 된다"면서 "정부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규제 완화를 위한 양 부처의 협의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유료방송 규제완화는 국무조정실이 나서 방통위와 협의하며 조정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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