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라인' 사고로 일가족 4명 중경상..20년 넘게 관련법 없는 '사각지대'
[앵커]
충남 금산군에서 집라인이 갑자기 멈추면서 뒤따르던 집라인과 충돌해 일가족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집라인이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금산군 대둔산에 마련된 집라인에서 이용객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7살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집라인을 타고 내려가다 멈춘 상태에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탄 다음 집라인이 내려오면서 부딪힌 겁니다.
앞서 출발한 집라인이 멈춰 서자 도착 지점에서 무전을 보냈지만, 이를 출발 신호로 오해한 직원이 다음 집라인을 그대로 출발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가족 4명이 모두 다쳤는데, 특히 아이는 머리를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집라인 사고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경남 함양에서 집라인이 멈춰 이용객이 2시간을 매달려 있다 구조됐는가 하면, 강원도 평창에서는 30대 여성이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집라인 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로 법규 미비를 꼽습니다.
지난 1998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뒤 집라인은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지만 아직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법적 효력을 갖춘 협회가 있고 시공, 검사, 교육 등이 체계화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업체들이 각자 알아서 해외 기준을 참고해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집라인을 제도권으로 들여놓기 위해 지난해 시설물안전법 개정안과 육상레저스포츠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
[송창영 / 광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법도 없고 부처도 없고 주관 부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공중에 무방비 상태죠. 법이 없으니까 법적 근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에 대한 통계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권한이 없다 보니 사고가 나도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도 없는 상황.
이번에 충돌사고가 난 업체의 경우 자발적으로 2주간 영업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후 후속조치조차 업체 자율에 맡겨야 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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