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62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47% 인상

김소진 2022. 8. 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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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오른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40만964원이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62만289원 이하가 생계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선정 기준 확대로 약 14만가구가 주거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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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540만964원 결정
1인가구, 월 62만3368원 이하면 생계급여
 

게티이미지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오른다. 급여산정 기준을 개편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40만964원이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62만289원 이하가 생계급여를 받는다. 의료급여는 216만386원, 주거급여는 253만8453원, 교육급여는 270만482원 이하가 대상이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194만4812원)보다 6.48% 오른 207만7892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월 소득 62만3368원, 의료급여 83만1157원, 주거급여 97만6609원, 교육급여 103만8946원 이하여야 받는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가 중위 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 46%에서 내년 47%로 대상자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선정 기준 확대로 약 14만가구가 주거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의 선정 기준은 올해와 같다.

교육급여는 내년 3월부터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바꾼다.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22.3% 올라 초등학교 45만1000원, 중학교 58만9000원, 고등학교 65만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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