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민에 기부 답례품 뭘로하지?"..지자체, 모금·홍보전략짜기 분주

오윤주 2022. 8. 1. 18: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5개월 뒤 시행
기부액 30%만큼 답례품 줄수있어
서울 등은 특산물 없어 대안 모색
충북도가 7월28일 충북연구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열고,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직원 등에게 내용을 설명했다. 충북도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외지에 사는 출향민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답례품 등으로 보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자치단체들은 별도의 전담팀을 꾸리거나 연구 용역을 맡겨 더 많은 기부를 받기 위한 모금·홍보 전략과 답례품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시행령은 언제?

늦어도 9월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 시행령’이 제정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시행령안은 모금 방법과 절차, 답례품 한도,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제정 뒤 행정안전부가 ‘조례 표준안’을 만들면 그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된다.

시행령과 조례 제정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자치단체는 제도 시행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지난 2월 일찌감치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전략팀을 꾸렸다. 전북 부안·장수군도 최근 전략팀을 만들었다. 경남도는 8월초 조직 개편을 할 때 기부금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고 강원 춘천시도 10월께 별도 조직을 만들 방침이다. 전북 완주군은 이달 31일까지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정승호 충북도 자치행정과 주무관은 “행안부의 표준 조례안이 나오면 자치단체들의 준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답례품…대도시는 온도차

자치단체들이 가장 고심하는 대목은 답례품 선정이다. 지역 특산물로 준비될 답례품은 기부를 이끄는 가장 중요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느 품목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지역 내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수현 충북도 자치행정과장은 “답례품 선정은 모금 전략 수립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시·군, 생산·소비 단체 등과 매우 민감하게 얽혀 있는 문제여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줄 수 있다.

강원도는 답례품 개발과 기금 모금을 위한 시뮬레이션, 도와 시·군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9월께 내놓을 예정이다. 인천시도 최근 인천연구원에 관련 정책 연구를 맡겼고, 전북은 석달 전인 5월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조만간 전북 출향민 700여명을 대상으로 기부 의사와 금액, 선호 답례품, 기부금 사용처 등을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과 광역시 분위기는 또 다르다. ‘고향 살리기’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가 쉽지 않은데다, 대표 특산물도 마땅치 않아서다. 김현숙 서울시 재정총괄팀장은 “서울에는 마땅한 특산품이 없다 보니, 다른 시도에서 생산한 제품도 서울시 답례품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자원 대전시 지역공동체과 주무관도 “도시화가 진행된 대전 등은 기부금 유입보다 시민들의 기부금 유출이 더 많을 것”이라며 “특산품보다 관광상품을 답례품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요술방망이는 아니다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경제학)는 “특정 지역으로 기부 쏠림이 나타나면서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 초기 연착륙에 정부의 섬세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인력이나 자금 여력이 약한 소규모 자치단체들은 모금에 대한 걱정이 크다. 진성현 경남 의령군 주무관은 “향우회·동창회를 통한 기부 권유, 서신·문자 등을 활용한 모금은 법령상 금지하고 있는데다, 대기업 등 법인 기부도 아예 막혀 있다. 소멸 위기 지역만이라도 기부·모금 제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학열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반짝기부를 넘어 지속성을 가지려면 실효성 있는 기부금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부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윤주 박임근 최상원 기자, 전국종합 sti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