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토펜프록스 등 20종 잔류농약 관리 기준 신설

권영미 기자 2022. 8. 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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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장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출하 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을 신설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부추, 상추 등 6종 농산물에 사용되는 에토펜프록스(살충제) 등 농약 20종의 감소상수와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신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변경에 따라 농산물 32종에 사용되는 농약 44종에 대한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개정·폐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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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3일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부추밭에서 농민이 수확에 한창이다. 2021.8.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장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출하 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을 신설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과 관련 농약에 대해 감소상수와 출하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생산단계부터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약의 감소상수란 농작물에서 농약이 감소하는 추세를 수치로 나타낸 비례상수로 농산물 출하 전 농약 잔류량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다.

개정안에는 △부추, 상추 등 6종 농산물에 사용되는 에토펜프록스(살충제) 등 농약 20종의 감소상수와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신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변경에 따라 농산물 32종에 사용되는 농약 44종에 대한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개정·폐지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감귤의 디메토에이트(살충제) 등은 잔류허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출하전 일자별 관리기준도 변경됐다. 배·사과의 펜코나졸 등은 잔류허용기준이 폐지되고 0.01ppm이하 일률 적용됨에 따라 출하전 일자별 관리기준도 폐지됐다.

식약처는 신설된 감소상수를 적용해 출하하기 10일 전까지의 일자별 관리기준도 설정했다.

식약처는 56종 품목에 대해 150종 농약의 1217개 감소상수와 142종 농약의 1204개 출하 전 일자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농산물을 수확하기 전에 실시한 검사 결과에서 출하전 일자별 농약 관리 기준을 초과했던 것으로 나오면 해당 일자만큼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에 취해진다.

식약처는 "특히 최근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되는 부추, 상추, 아욱 등에 대해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보장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8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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