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6.1지방선거 보전비용 164억 원가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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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164억 6740만 원의 보전 비용을 정당 또는 후보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전북)는 총 289명으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여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243명,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여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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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보전 243명, 50% 보전 46명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164억 6740만 원의 보전 비용을 정당 또는 후보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선거비용 보전액은 청구 금액 193억 7249만여 원 가운데 29억 5백여만 원을 감액한 것이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전북)는 총 289명으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여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243명,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여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46명이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시·도지사선거(2명) 18억 443만여 원 △교육감선거(3명) 33억 3612만여 원, △구·시·군장선거(34명) 35억 4820만여 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32명) 10억 8422만여 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2억 1187만여 원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선거(218명) 61억 3919만여 원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3억 4337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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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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