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8세 아이 공격한 개, 안락사 피해..동물보호단체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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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살 초등학생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가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사건이 발생한 후 검찰에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시를 내렸다.
사고견은 지난달 11일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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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살 초등학생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가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당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사건이 발생한 후 검찰에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를 검토할 것을 경찰에 전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안락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하지만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고견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인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사고견은 지난달 11일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입원했다.
Y1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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