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권고' 자문위 회의록 없다..행안부 "의무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국 신설 등을 권고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논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자문위는 경찰국 신설 등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 등을 남기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 질의에 답
"훈령에 의거, 의무 작성 대상 회의 아냐"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경찰국 신설 등을 권고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논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자문위는 경찰국 신설 등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 등을 남기지 않았다.
행안부는 자문위와 관련한 발제 자료, 회의록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자문위 회의는 위원들이 직접 의제를 선정하고 토론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회의 관련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자문위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령)에 의거해 구성된 회의체로 관련 법령상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도 적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5항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회의록 작성 의무를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18조 3항의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차관이 참석했지만,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기 위해 논의한 것이고, 논의 내용 자체가 권고안에 다 포함돼 있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이 아니라 자문을 받는 단계였다"고 말했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5월13일 취임한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구성됐다. 한창섭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4차례 회의를 진행, 지난 6월21일 경찰국 신설 등 권고안을 내놨다. 경찰국은 직제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오는 2일 정식 출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김보성 "왼쪽 눈 실명…오른쪽 안와골절 후 2㎜ 함몰"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
- "친구들 모두 전사…러군에 속았다" 유일 생존 北장병 증언 영상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