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세 80%' 희망더함아파트 공유오피스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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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박형준 시장의 3대 공공주거 복지정책 중 하나인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에 속도를 낸다.
1일 시는 부산희망더함아파트 공급지침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지침은 별도 규정이 없던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의 정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절차, 공급 세부 운영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민간주택사업자와 사업대상지 등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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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박형준 시장의 3대 공공주거 복지정책 중 하나인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에 속도를 낸다. 1일 시는 부산희망더함아파트 공급지침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상업지역에 고품격 주택을 건설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등 주거취약자에게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하는 사업이다.
건설과 분양·임대는 민간주택사업자가 하며 시는 민간주택사업자에게 건설주택의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규정 적용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공급지침은 별도 규정이 없던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의 정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절차, 공급 세부 운영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민간주택사업자와 사업대상지 등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급지침에는 젊은층이 편리하게 주거와 업무를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공용세탁실, 공유오피스, 피트니스센터 등 커뮤니티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이 담겼다.
또 민간주택사업자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규정 적용 배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공익성을 확보를 위해 건설주택의 30% 이하를 부산도시공사에서 매입 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공급지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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