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감세만" vs "中企도 혜택" 평행선.. 소득세 인하는 일사천리
민주당, 종부세·법인세 완화 관련
"대기업만 퍼주냐" 추 장관에 질타
국힘 "감세보다는 원상복귀한 것"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들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민생특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법안들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부세·법인세·소득세 등의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제 개편에 대해 '대기업·부자 감세' 프레임을 들고 나와 정부 측을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며 반박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은 정말 먹고살기 어려운데 왜 잘 먹고 잘사는 부동산 부자들, 주식 부자들, 재벌·대기업,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세금을 퍼주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MB(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들고 나왔다"며 "작년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올해도 수출 호황으로 돈 잘 버는 기업 한곳당 400억원의 세금을 퍼주면서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하니 국민이 화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노골적으로 재벌·부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세제 정책을 추진하시면 안 된다"며 "3대 부자 감세 법안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추 부총리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대기업과 부자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 재벌들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는 법인세 인하 대책은 윤 정부의 패착"이라며 "고통받는 서민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재벌 부자들만 챙겨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왜 정권 초부터 재벌 이익 강화에 혈안이냐"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재벌 대기업 유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해서 법인 세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3.0%인데 우리는 4.3%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개편이 단순히 최고세율만 낮추는 게 아니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약 10만 개 중소·중견기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배 의원은 또 이번 소득세 개편안에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경감률이 크다는 점을 가리키면서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래에 후하고 위에 박함)의 퍼센티지 아니냐"라면서 "이런 거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김대중 전 대통령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인하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인상했다"며 "따지고 보면, 지금 와서 감세를 한다기보다는 원상 복귀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내 기업들이 너무 많다"며 "단적으로 국내 기업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고 있는데 대한 기업들의 투자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소득세제 개편에 대해 "고소득층일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누진세 구조에서 절대액 기준으론 세제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감면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세금 대비 줄어드는 세금폭은 훨씬 크다"며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급여 3000만원인 분들은 30만원 세금을 내던 데에서 8만원을 덜어줘 감면율이 27%에 달한다"면서 "반면 총급여 1억5000만원인 경우 현재 내는 소득세 2430만에서 1%인 24만원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5년 새 세수가 14배 증가할 정도로 징벌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대기업 중심이고, 투자 증대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세제개편으로 중소기업이 13%, 대기업은 10%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며 "대·중소기업 간 균형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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