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중 중인 아내 승용차에 매달고 운전한 30대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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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다치게 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수성구 한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에서 아내와 내연 관계인 것으로 의심한 B씨와 얘기하던 중 이를 발견한 아내가 B씨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자 차에서 내려 아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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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법원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다치게 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수성구 한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에서 아내와 내연 관계인 것으로 의심한 B씨와 얘기하던 중 이를 발견한 아내가 B씨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자 차에서 내려 아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멱살을 잡는 아내를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폭행했고, 아내가 자신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자 아내를 차에 매단 채 약 5m 구간에서 빠르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상대로 상해를 가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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