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따로 구독서비스.. 초기구매비용 3분의 1로 줄어든다

최용준 2022. 8. 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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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허용돼 전기차 초기구매비용이 낮아진다.

주택 무순위 청약을 청약홈에서 공개모집하는 방식도 개선된다.

규제개혁위는 무순위 청약 공급방법 개선도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공정한 당첨자 선정 방지를 위해 규제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청약홈을 이용하도록 한 제도도입의 취지와 과도한 무순위 청약 반복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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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개선안 심의·의결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허용돼 전기차 초기구매비용이 낮아진다. 주택 무순위 청약을 청약홈에서 공개모집하는 방식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의 핵심장치이자 가장 고가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다. 다만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에서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구독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개혁위는 올해 내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이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아의 전기차 니로EV(4530만원)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평균 1000만원을 받아 35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배터리 가격(2100만원)을 빼면 최종구매가가 1430만원까지 떨어진다. 여기에 매월 배터리 구독료가 추가되지만 초기 비용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규제개혁위는 무순위 청약 공급방법 개선도 권고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부적격·계약해지 등 사유로 잔여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건설업계는 반복적으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 시기가 늦어진다고 지적해왔다.

규제개혁위는 무순위 청약이 일정 횟수를 넘을 경우 사업자가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공정한 당첨자 선정 방지를 위해 규제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청약홈을 이용하도록 한 제도도입의 취지와 과도한 무순위 청약 반복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이 후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택시에 '하차판' 부착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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