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잘못된 결정"

김범수 2022. 8. 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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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 장관은 지난달 28일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보낸 서한에 답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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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살 공무원 재직중 사망 인정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 장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통일부 현안보고에서 “(탈북 어민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 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라며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과 어민 2명을 붙잡고 국가정보원이 주관한 합동조사를 4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직후 이들을 추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유가족들이 북측 당국자 면담 주선, 재발 방지 노력, 직접 방문 또는 판문점 접촉, 사고현장 방문, 남북 공동조사, 김정은 위원장 서신 전달, 북측 방문 시 신변안전 보장 등을 요청해왔다며 ”유가족들의 입장을 존중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 장관은 지난달 28일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보낸 서한에 답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이대준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낸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씨가 재직 중 사망했다고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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