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대체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취급 검토"

김현정 2022. 8. 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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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증권형 토큰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가상자산 수탁 및 지갑(월렛)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ATS에서 장기적으로 증권형 토큰과 NFT도 거래하도록 추진하는 안을 무게 있게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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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증권형 토큰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가상자산 수탁 및 지갑(월렛)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ATS에서 장기적으로 증권형 토큰과 NFT도 거래하도록 추진하는 안을 무게 있게 고려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증권형 토큰과 NFT는 증권사 업무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ATS(다자 간 매매 체결회사) 거래대상이 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DR)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가상자산에서 증권형 토큰을 구분하면 증권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금투협은 향후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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