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20년→10년' 보훈공단, 경찰·소방 등 진료비 감면 확대

신관호 기자 2022. 8. 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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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이 퇴직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공무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기준을 확대했다.

1일 보훈공단에 따르면 기존 감면 혜택은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공무원이 보훈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중 30%를 감면받는 것이었다.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로 재직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더 많은 퇴직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공무원이 보훈병원을 통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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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이 퇴직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공무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기준을 확대했다.

1일 보훈공단에 따르면 기존 감면 혜택은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공무원이 보훈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중 30%를 감면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1일부터 제도가 개정됐다.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로 재직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더 많은 퇴직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공무원이 보훈병원을 통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감신 보훈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밤낮으로 힘써주신 국가사회기여자를 위해 의료비 감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더 많은 국가사회기여자가 진료비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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