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발암 위험 주장 전자파 기준 무선마우스 수준으로 낮아"

이진영 2022. 8. 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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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환경단체 휴대용 선풍기 발암위험 주장에 정면 반박
휴대용 선풍기 총 20개 검증결과 공개
"국제 권고 인체보호기준 37~2.2% 수준 충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1일 "환경단체가 제기한 발암 위험 전자파 기준 4mG(미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는 무선마우스, 냉장고, 태플릿 등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측정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를 믿어주시고, 너무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국장은 또 "시민단체가 전자파를 측정한 17만원짜리 장비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측정하는 데 사용한 3000만원짜리 장비하고 갖다 대는 게 수준이 다른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알렸다.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 선풍기 4종과 손 선풍기 6종의 전자파 세기가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전자파 세기로 알려진 4mG의 최소 7.4배에서 최대 322.3배 발생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센터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그룹 2B에 해당하는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하면서 4mG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센터에서 제기한 제품을 포함해 총 20개 휴대용 선풍기 제품을 국제기준에 따라 측정한 결과 모두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충족했다고 알렸다.

또 이날 브리핑에 자리한 전자파 권위자인 백정기 충남대 명예교수는 "환경단체가 제기한 발암 위험 전자파 기준 4mG(미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지구 자기에 묻혀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낮다"라고 발표했다.

백 교수는 또 "세계보건기구(WHO)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국제적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의미를 훼손하거나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임의로 기준을 낮추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면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4mG 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정기 충남대 명예교수

아래는 백 교수와의 질의응답

-센터가 4mG로 이상 만성으로 노출 시 소아백혈병 우려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국제표준이라는 급성 기준만 통과하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전자파 장기노출로 대한 위험도는 상관이 없을까요.

"국제적인 인체보호기준 그리고 우리나라 인체보호 기준은 장기적인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다 고려한 것이다. 4mG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한 연구 그룹에서 나온 한 연구 결과일 뿐이다.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도 없는 등 과학 증거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나 지금 국제기준을 만드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도 그것을 인증 못 하는 것이다."

-4mG 전자파 내는 기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4mG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전자파 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건 그러한 낮은 전자파 레벨이 장기적으로 노출되더라도 유해하다는 증거가 아직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나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수준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한 안전계수를 도입해서 그것을 인체 보호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4mG가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구자기에 대비해서는 얼마나, 어느 정도 되는 수치인가.

"지구자기는 500~560mG로 생각보다 상당히 세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지구 자기에 묻혀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다."

-낮은 전자파 강도로 인체가 장기간 노출 시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가.

"오랫동안 전자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졌다. 단기와 장기 노출에 대한 인체 영향을 연구한 결과들이 각각 굉장히 많이 있다. 현재 인체보호기준보다 낮은 전자파 레벨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해롭다는 주장을 한 논문이 있느냐는 질문인데 그게 아까 나왔던 4mG 연구결과가 유일하다. 그 외에는 영향이 있다고 하는 논문은 거의 없다."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전자파 기준을 2~10mG 내외로 유지한다는 데 그건 어떻게 봐야 하나. 왜 이 나라들은 한국처럼 833mG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지.

"(스위스나 스웨덴 전자파 기준을) 인체보호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WHO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뭐냐면 현 국제적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값을 훼손시키지 마라, 그것을 낮추어서 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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