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에게 598회 전화·문자" 50대 스토킹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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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에게 500차례 넘게 지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스토킹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에 사는 전 동거녀 B씨의 자택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고 590여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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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에게 500차례 넘게 지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스토킹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에 사는 전 동거녀 B씨의 자택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고 590여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자택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을 받고도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598차례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위반했다"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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