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 3차 접수

경기=현대곤 기자 2022. 8. 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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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17일까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3차 공고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세계보건기구(WHO)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해 슬레이트 주택 또는 비주택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비 약 1억 1463만 원을 확보했다.

비주택 철거는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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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17일까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3차 공고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세계보건기구(WHO)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해 슬레이트 주택 또는 비주택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비 약 1억 1463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3차 접수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 23동, 주택 지붕개량 1동,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1동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주택 철거의 경우 동당 최대 352만 원,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동당 최대 439만 원, 일반가구는 동당 최대 300만 원이다.

비주택 철거는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지원된다. 지원 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지원 절차는 슬레이트 면적조사 후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 또는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체를 통해 추진되는 방식으로 개인 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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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대곤 기자 usosi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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