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지방선거·국회의원 보선 보전비용 286억여원 지급

강정태 기자 2022. 8. 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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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286억71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가 부담해 선거일 후 보전하고 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경남지역 후보자는 총 534명이다.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후보자 2명 모두 전액 보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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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 15%이상 478명 전액, 10~15% 56명 50% 보전
ⓒ 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286억71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가 부담해 선거일 후 보전하고 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경남지역 후보자는 총 534명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478명,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대상은 56명이다.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후보자 2명 모두 전액 보전받았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30억 3000여만원 △교육감선거(2명) 33억9600여만원 △시·군장선거(42명) 54억8800여만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110명) 45억2800여만원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선거(2개) 3억9400여만원 △지역구 시·군의회의원선거(353명) 107억2800여만원 △비례대표 시·군의회의원선거(23개) 8억3800여만원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보궐선거(2명) 2억6900여만원이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는 해당 금액을 반환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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