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불법파견' 후폭풍? 조선업계 "우리는 달라"

권준호 2022. 8. 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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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던 대법원이 최근 포스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일부 노동자들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최근 판결을 볼 때 향후 대법원 판결 기조가 조선업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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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스코 불법파견 인정
조선업계 '팀제'로 작업 이뤄져
원청의 작업지시로 보기 어려워
원청과 하청 직원 비율 3대 7
직고용 전환 임금비용도 부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던 대법원이 최근 포스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같은 제조업인 조선업계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일단은 동일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일부 노동자들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0년, 2012년, 2015년 등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철강업계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철강업계를 뒤흔든 판결이지만 조선업계는 아직은 영향권 밖이다. 지난해 5월 27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노동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원청 지시를 받았고 원청 근로자들과 하나의 집단을 구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특정 블록별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구분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해 공동작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판결을 볼 때 향후 대법원 판결 기조가 조선업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들은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는 반응이다.

가장 큰 이유는 업무 형태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번 포스코 판결에 중요 쟁점 중 하나는 작업 상황 및 정보를 전달하는 제조업생산관리시스템(MES) 도입이었는데, 조선업계는 해당 시스템 자체가 없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식 노동연구원 박사는 "컨베이어벨트, 크레인 등을 원격조종할 수 있는 자동차·철강 공장과 조선소의 작업 환경에는 차이가 있다"며 "조선소에서는 사업장 전체를 전자시스템으로 컨트롤 하거나 그런 기능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청의 지시를 직접 받는다고 하기가 애매하다는 점도 거론된다. 조선소는 대부분 작업이 팀 차원으로 이뤄진다. 주로 팀 내에서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다. 하루 목표치 등 전체적인 목표량은 원청으로부터 받지만 이것만으로는 원청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기가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박 박사는 "일반적으로 원청이 목표수치와 일정을 주면 그 다음에는 하청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등 방법을 통해 목표량을 맞춘다"며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윤미 변호사는 "향후 쟁점 중 하나는 '원청이 작업장 지시를 직접 했느냐' 여부일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직접고용 등 법적의무를 지게 할 수도, 그렇기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원청과 하청 비율은 3대 7 정도인데 만약 이들을 직고용하게 된다면 회사에 상당한 부담일 것"이라며 "산업 특성상 조선업계는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이와 관련 금속노조 측에서는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지욱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대표(금속노조 부위원장)는 "금속노조도 이번 (포스코)판결을 의미 있게 보고 있다"며 "규모나 방식 등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조선노연 차원에서 이(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나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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