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공시전 임원이 주식팔아"..내부자 연루사건 지속 발생
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자금 조달과 공시 업무를 담당했던 임원 A씨는 차입금 상환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악재 성격의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는데, A씨는 발행가와 이사회 결의일 등 주요 내용을 임원회의에 보고했다. 정보를 접한 회의 참석자 임원 3명과 A씨는 이 정보가 공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시 전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자본시장법 174조)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임원 3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증선위가 올해 상반기에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제재하고, 개인 57명과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58건 제재, 개인 118명·법인 57개사)와 비교하면 다소 낮아진 수치다.
36건 가운데 상반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은 6건이었고, 부정거래는 5건이었다. 또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 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 규제 위반 5건이 적발됐다. 다만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과 관련해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 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인한 조치 가운데 55명과 11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됐다. 과징금은 1명과 29개사에 부과됐다. 그 밖에 과태료 11개사, 경고 1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상장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금융위는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회사에서 '내부자'는 상장회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 '준내부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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