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폰 압수 영장으로 클라우드 계정 수색은 위법"
최예빈 2022. 8. 1. 18:03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 영장으로는 클라우드 등 휴대폰과 연동된 외부 서버에 보관된 정보까지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재력가나 변호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A씨의 동의를 받고 휴대폰에서 은행 거래, 메신저 기록 등을 확인하던 중 수상함을 느끼고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았다. A씨 휴대폰을 검색하자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돼 사기 사건 수사가 성폭력처벌법 사건으로 확대됐다.
이를 두고 A씨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자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고 임의 제출된 휴대폰에서 나온 불법 촬영물을 압수했다. 이어 A씨 주거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 저장 매체를 압수한다는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법원은 클라우드에서 나온 불법 촬영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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