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시대 열리자..서울역 쪽방촌도 '용적률 700%' 민간개발 검토

방윤영 기자, 이소은 기자 2022. 8. 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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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이 예정돼 있던 서울역 쪽방촌이 용적률 최대 70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역세권 민간개발 사업을 검토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개발 방식은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주민 동의 없이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방식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국토부는 정부가 계획한 세대수를 채울 수 있는 민간개발 계획안을 가져오면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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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쪽방촌 전경 /사진=뉴스1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이 예정돼 있던 서울역 쪽방촌이 용적률 최대 70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역세권 민간개발 사업을 검토한다. 공공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자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간개발 정비계획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동자동 준비대책위원회는 최근 국토부,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적용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역세권 부지(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용적률을 최대 700%(준주거지역)까지 완화하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동자동 대책위는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적용받으면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도 국토부가 당초 계획한 2410가구를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동자동 일대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택지개발 방식인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해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 공공분양주택 200가구,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모두 241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개발 방식은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주민 동의 없이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방식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국토부는 정부가 계획한 세대수를 채울 수 있는 민간개발 계획안을 가져오면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서울시에 계획안 검토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동자동 대책위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서울시와 논의하며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적용하는 방안이 떠오른 건 지난 6월30일부터 서울시의 운영 기준이 바뀌면서다. 서울시는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동자동 대책위 관계자는 "국토부는 서울시의 바뀐 기준을 적용해 다시 정비계획안을 만들어 검토를 받아보라고 제안했다"며 "허용되는 용적률 최대치를 뽑아서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으로 한 두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건물·토지 소유주가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용산은 최근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도 민간 주도의 개발을 지향하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울역 쪽방촌 개발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거란 기대감이 높다.

다만 민간개발로 전환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토부는 여전히 미온적이고 서울시는 아무런 결정권한 없이 검토하는 입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민간개발로도 사업성이 보장돼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 쪽방촌 사업은 국토부에서 주도하는 있어 서울시에는 결정권한이 없다"며 "역세권 사업 적용 시 해당 정비계획안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만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700%를 적용할 경우 새로 정비계획안을 다시 짜야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해도 사업성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며 "일단 주민들이 제시한 계획안이 나오면 사업성이 나오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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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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