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공격한 개, 안락사 아닌 동물보호단체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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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울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가 안락사가 아닌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1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했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견에 대해 폐기(안락사), 환부(견주에게 돌려줌), 위탁 보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위탁 보관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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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울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가 안락사가 아닌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경찰은 처음 사고견을 안락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사고견에 대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안락사를 보류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는 별개로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를 검토할 것을 경찰에 전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하려면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는 수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고 책임을 물어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2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사고견의 처분은 차후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 오후 1시20분쯤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중형견에게 목 부위 등을 물려 크게 다쳤다.
이 개의 안락사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동물보호단체가 나서 안락사를 반대하며 개를 인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불거졌다.
울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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