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 충족"

김윤주 2022. 8.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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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일 "시중에 유통되는 손·목 휴대용 선풍기 20대를 국제 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에 따라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는 국제 권고 인체보호기준의 2.2∼37% 수준이었다"며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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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 주파수
대역별 전자파 측정치 공개 안해"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검증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단체가 휴대용 선풍기의 발암 위험성을 지적한 데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1일 “시중에 유통되는 손·목 휴대용 선풍기 20대를 국제 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에 따라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는 국제 권고 인체보호기준의 2.2∼37% 수준이었다”며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측정 대상 제품에는 지난달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시민센터)가 전자파를 측정해 발표한 손·목 휴대용 선풍기 10대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단체가 기준으로 삼은 전자파 세기가 국제 표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시민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전자파를 ‘2B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4mG를 기준으로 삼았다며 이 수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날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참여한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4mG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에서 나온 수치”라며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기준은 주파수별로 다른데, 60Hz의 경우 기준이 1998년 833mG로 설정됐다가 2010년엔 2000mG로 완화됐다. 한국은 개정 전 기준인 833mG를 적용하고 있다.

과기부는 시민센터에서 사용한 계측기도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계측기가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해 측정할 수 없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에 미치지 못해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센터는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대역별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하지 않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한다”며 2일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측정 시연을 통한 재반박을 예고했다. 최예용 시민센터 소장은 통화에서 “전자파 안전 문제는 가습기살균제 사례처럼 현재 적용하는 과학 기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등 환경보건의 관점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환경보건시민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파 측정에 사용된 휴대용 선풍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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